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법적으로 한달에 1일 생리하는날에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는걸 아셨나요? 연령, 근로 형태, 직종 및 소정 근로일 개근 여부 등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그냥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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