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부터 시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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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ujabudongsan.kr/5228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해야 합니다.여기에다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심사를 진행합니다.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 변할 경우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첨만 되면 소득이 늘어도 상관없습니다.또 여러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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