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주택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살펴보기


[임대차계약] 주택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살펴보기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런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와 제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묵시적갱신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보통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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