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월세,전세 보증금보호방법1. 전세권설정


[임대차계약] 월세,전세 보증금보호방법1.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이 뭔가요? 전세나 월세로 남의 건물에 입주할 때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건물 등기부등본에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게끔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우선변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변제에 대해 풀어서 설명해볼게요. 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할 때 접수일자와 순위번호라는 것이 같이 기록됩니다. 만일 살고있는 동안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건물주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 즉, 나와 같은 임차인들이나 기타 채권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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