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용도별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 (개정 2021.11.02)


[법규] 용도별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 (개정 2021.11.02)

오늘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에서 관련 법을 읽는데 딱 읽기 싫기 생겼네요. 열받아서 보기 좋게 정리좀 하려고 글을씁니다. 목차 (아래 항목중 해당되는 항목을 찾으시고 스크롤 최하단에 상세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

[법규] 용도별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 (개정 2021.11.02)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규] 용도별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별표1) (개정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