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면제 조건 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면제 조건 확인!)

대형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사치성 제품 등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소비 행위에는 별도로 높은 세율의 과세가 따릅니다. 과거에 특별소비세라고 불렀던 이름이 지금은 개별소비세(개소세)라고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단순히 차량 가격만 생각해선 안됩니다. 각종 세금과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생각했던 예산이 훌쩍 넘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특별히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세금 중 취득세, 등록세와 함께 고려해봐야 할 세금이 바로 개별소비세 일명 개소세입니다.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박근혜 정부때 침체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세율을 5%를 적용하면 150만 원의 개소세를 납부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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