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뭐가 다른거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뭐가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굳세게돕는자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라면 임의경매, 강제경매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는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대부분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 경매는 목적물에 따라 동산 경매와 부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부동산 경매겠죠?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경매를 실시하는데 집행권원의 필요 유무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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