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이행청구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와 이행청구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무자의 귀책 2) 채무불이행의 위법성 3) 채무자 책임능력입니다. 채무자의 귀책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고의는 본인의 행위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였을 때이며 위법성의 인식까지는 필요치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1다46440) 채무자가 본인에 채무에 관하여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채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한 후, 소송으로 다투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문제에서 확정된 채무이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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