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시행


주52시간 근무 시행

2019년 4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도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다.1.근무시간기존의 근로시간은 주68시간 이었다. 40시간(평일) + 12시간(평일연장)+ 16시간(주말 및 휴일)을 더하여 총 68시간 이었다.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평일 40시간 + 연장근로12시간(주말, 주중, 휴일)으로 총 52시간이 된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1주일에 12시간 초과근무를 할수 없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2.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주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인 만큼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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