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긴급복지지원


대전광역시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보건복지콜센터(129) 신고 과정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초 생활보장 등 프로그램 연계로 이어집니다. 2.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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