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만으로 아이들이 만족할까?


면접교섭권만으로 아이들이 만족할까?

이혼해본 작은언니 로핑그라운드 입니다. 저는 이혼한지 2년이 지났고 주 양육자입니다. 그리고 7살인 제 딸은 2주에 1번씩 2박 3일 또는 1박2일 면접교섭권으로 아빠를 만나러 "아빠 집"으로 가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그 자와 면접 · 교통 · 방문 · 숙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에게 남편은 없지만, 내 딸의 아빠는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비 양육자인 부모의 집에 다녀오면 아이는 항상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그렇게 이별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어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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