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의료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여당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여,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됐다. 대상환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초진의 경우, ‣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 내용에 따라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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