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

안녕하세요 뽀글이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이 새로 나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자이기때문에 직무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