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별 면허 종류 및 1종대형면허운전가능 건설기계


건설기계별 면허 종류 및 1종대형면허운전가능 건설기계

안녕하세요!!뽀글이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별 면허와 카고크레인 면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계의 총칭으로, 기계적인 동력을 활용하여 굴착, 운반, 견인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및 중기류 등을 말합니다. 건설기계를 법적으로 구분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차량계건설기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가능하며, 불도저 등 각 건설기계별 면허가 있으나 롤러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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