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알려드릴게요~!


청소년증 발급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루다입니다!! 혹시 청소년증 이라고 아시나요? 성인에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있죠 만9세이상 만18세이하인 미성년자에게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의경우 대한민국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재학중인 아이들의경우 학생증이 있기에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생각을 못하게되는데요. 하지만 청소년증이 혜택이 많다는거 아시나요? 만9세이상 발급가능하기에 초등학생도 발급이가능하며 교통카드기능도 있어 유용하게 쓸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의해 만9세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교통요금/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할인받을수 있도록 2004년 1월 1일 부토 발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만19세가 되기바로 전날까지 사용할수있는ㅇ 청소년 신분증 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에게발급되는 공공신분증이므로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고 동일한효력을 가지고있음 청소년증 발급/준비물/임시증 주소지와 괸계없이 청소년이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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