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영업취소 구제 사례


영업정지 영업취소 구제 사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또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영업허가를 받고 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손님의 요청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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