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2일 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2020년 7월 22일 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 및 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소비, 수출 및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 감소 폭 연속 축소,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3월과 4월에 두 차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 경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30~60%),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인하, 선결제 금액에 대한 1% 세액공제,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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