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맥주·막걸리만 종량세 우선 적용…소주는 유예"


조세연 "맥주·막걸리만 종량세 우선 적용…소주는 유예"

종가세(출고가 기준 과세) 방식을 종량세(도수·양 기준 과세) 방식으로 바꾸되 맥주와 탁주(막걸리)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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