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사업상 증여-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5항.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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