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알고 계시나요? (공휴일 대체휴가 활용)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알고 계시나요? (공휴일 대체휴가 활용)

안녕하세요~! 개인/법인보험 전문가 백년멘토 정팀장입니다.공휴일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공휴일의 정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아래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3·1절(3월 1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다만,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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