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MC 고(故)송해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 - 사이에이전시와 체결, 국내 첫 사례


국민 MC 고(故)송해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 - 사이에이전시와 체결, 국내 첫 사례

국민 MC 고(故)송해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매니지먼트 계약 - 사이에이전시(Sai Agency)와 체결, 국내 첫 사례 1. 2022년 6월에 별세한 전국노래자랑의 간판 MC였던 고(故) 송해의 저작권과 성명·초상·음성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송해의 성명과 초상 그리고 음성 등의 영리적 사용을 위해서는 계약한 회사에 문의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2. 이러한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리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에서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따로 체결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했기에 법률적 해석은 판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3. 그러던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법은 부정경쟁항목 안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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