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 음원서비스 관련 중도해지 관련 사전 미고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 원 부과 - 카카오엔터 "관련 내용 충분히 안내, 아쉬운 결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 음원서비스 관련 중도해지 관련 사전 미고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 원 부과 - 카카오엔터 "관련 내용 충분히 안내, 아쉬운 결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중도해지 관련 사전 미고지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 원 부과 - 카카오엔터 "관련 내용 충분히 안내, 아쉬운 결정" 입장 표명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주)카카오에 음원서비스 관련 거짓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카카오가 한 거짓 및 기만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중도해지'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멜론에서는 정기결제와 기간만료형 결제를 제공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이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권 구입금약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앱 · 카카오톡엡 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누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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