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을 거절하며 소장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성공사례] 이혼을 거절하며 소장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일방에게만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상대의 폭언과 의처증에 시달려 별거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혼과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여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며 고의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는 등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상대방의 의처증과 폭언에 시달렸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에게까지 폭언을 하였으며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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