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리한 조건의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의뢰인 설득 후 조정이혼 성립, 공동사업체 1/2지분 및 4,000만 원 인용 성공


[성공사례] 불리한 조건의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의뢰인 설득 후 조정이혼 성립, 공동사업체 1/2지분 및 4,000만 원 인용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대표변호사 이재도입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2년 정도 같이 지내며, 결혼 직후부터 지속되어온 상대방의 의부증 증세 및 그로 인한 잦은 다툼, 나아가 자살협박과 허위의 피해 사실 경찰신고, 의뢰인 어머니에 대한 폭행,폭언등의 패륜 행위와 모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본인의 강탈행위 등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여도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본 법무법인의 설득을 통해 조정이혼 성립, 공동사업체1/2지분 및 4000만원을 인용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직후부터 지속되어 온 상대방의 의부증 증세 및 그로 인한 잦은 다툼나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살 협박과 허위의 피해 사실 경찰신고, 상대방의 의뢰인 어머니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패륜 행위와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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