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법성매매업소 출입 증거수집 형사처벌 재판이혼 위자료청구


배우자 불법성매매업소 출입 증거수집 형사처벌 재판이혼 위자료청구

배우자의 불법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두번은 눈감아 주었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회식이나 업무상 접대의 목적으로 불법적인 업소에 출입했을 때, 이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차례 퇴폐업소에 방문을 한 것은 외도로 간주될 수도 있고, 이혼 사유로 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반 회사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부부 관계에서 여성분들은 배우자의 이러한 행동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상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생활 중 이혼을 떠올리게 되는 가장 흔한 첫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3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이혼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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