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원사실혼관계변호사


사실혼관계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수원사실혼관계변호사

사실혼관계입증, 1%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이재도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도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동거와 사실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헤어질 때에 더욱 문제가 되곤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결혼의 의사 여부가 사실혼 결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동거가 되는데요. 더욱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동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살림을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동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데요. 사실혼이란 “객관적인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 관계가 사실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일방의 외도 등이라면 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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