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조건, 특례 대출, 청약 제도 변경점


신생아 특공 조건, 특례 대출, 청약 제도 변경점

내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공공주택 특별공급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공 조건, 특례 대출, 청약 제도 변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공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 3월 1일에 출산을 했다면 2026년 3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겁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전형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여야 했고, 생애최초 전형은 혼인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공은 임신 혹은 출산 시점이 기준이고 혼인 여부는 상관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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