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가장의 부재로 인해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입니다. 하지만 자산가라면 즉,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면 절세 및 재원 마련 수단으로 종신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왠지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피상속인은 상속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즉,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라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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