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제도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제도

기존에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때, 이전에 받았던 세제헤택을 유지하면서 연금저축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제도란?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제도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타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기존 계좌를 이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타 금융사란 연금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말하며 금융기관 구분없이 이체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체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타 증권사로의 이체도 가능합니다. 보험사 → 증권사 증권사 → 보험사 증권사 →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를 이체하면 계약 해지 및 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세액공제)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토해내는 거죠. 이 16.5%의...


#계좌이전 #계좌이제 #연금저축

원문링크 : 연금저축 계좌이체(이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