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과 선정방법, 제출서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과 선정방법, 제출서류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입니다. 그만큼 노부모부양 가구가 많지 않다는 의미겠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과 선정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일반공급과는 다른, 별도의 경쟁률을 가집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습니다. 지방의 경우 넣으면 당첨인 수준이고, 서울이어도 노려볼만한 경쟁률입니다. 청약자격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 대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세대 구성원은 청약 불가) 소득 및 자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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