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소득공제의 종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소득공제의 종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를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의 것을 써야 하나,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의 것을 써야 하나로 말이죠.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계산과정을 알고 이해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000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3,000만원 X 25% = 75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5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금액 각 사용액의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도서·공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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