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세액공제의 종류 (연금계좌)


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 세액공제의 종류 (연금계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개인이 따로 개인연금을 준비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국가가 각 국민들로 하여금 개인연금 준비를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액공제 혜택에 맞는 연금상품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와 혜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에 회사 부담액을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고, 연금저축보험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 공제율 총급여액이 1.2억원 이하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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