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매매(전매)후 셀프 양도세신고


지식산업센터 매매(전매)후 셀프 양도세신고

마군의지식산업센터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공인중개사 마군입니다. 셀프 양도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매매(전매후) 절차 1)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2)양도인은 양도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마군의지식산업센터이야기 납세의무자 법인 사업자는 매입과 매출의 범위내에 있기에,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 없이 정리가 됩니다. 매입 매출 정산에 의거하여 수익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니 법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물(무허가,미등기 건물도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고기한 마군의지식산업센터이야기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확정신고 양도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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