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꼭 해야 하는 것!!


6월1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꼭 해야 하는 것!!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는 공인중개사 마군입니다. 오늘은 6웗일부터 전월세 계약시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신행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 이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신고 대상) 6월1일 부터는 계약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 신고까지 해아 합니다. 신고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과 비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시 필수 내용 -이름(단체명&법인),주소,연락처,주민번호등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계약 갱신 경우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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