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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에 상큼하게 작성하는 지식산업센터 QnA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Q.지식산업센터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명의로 계약을 하고 중도금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잔금을 치려고하니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로 하는게 대출에서 유리해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매매로 진행을 해야겠죠?) 잔금대출 받으려고 하니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작성하고 혹시 구청에 신고를 한다거나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승계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냥 매매계약서만 필요하다고 하면 금주중에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잔금대출 은행 방문 후 차주중에 잔금대출로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A.네 분양권매매 전매로 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후 시군구청에서 검인을받아야하시구요 (검인원본은 매수인인 개인이보관후 잔금때 등기소제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승계가 가능하신지 제일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매매계약서는 틀이 정해있는곳과 자유형식인곳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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