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갈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ㆍ공고


「이천 갈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ㆍ공고

이천시 공고 제2021 - 1422호 「이천 갈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공람ㆍ공고 1. 이천시 갈산동 572-1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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