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주거정책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등 주거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대상-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아동 최거주거기준미달 기준 : 용도별 방수미달 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미설치(단, 면적적용 기준은 제외)의 주거환경지원내용- 공급방법 :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 활용 투룸이상 전용면적(40~60m²)- 임대료 :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40만원 이하인 주택 공급-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 재계약 가능 (최장 2..........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서울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