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을 위한 사업자는 상반기 발생해 7월 10일, 하반기 발생하여 다음해인 1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미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제출을 한다면 지급금액의 0.5%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죠. 물론 급여 확정이 되지 않아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 별도의 제출을 하는 것으로서 사실 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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