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아요 안 남아요?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아요 안 남아요?

방문감사~~ 집행유예는 판결 중의 하나로 유죄를 선고하지만, 형을 실행하는 것을 일정 기간 미루어주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형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죄 동기와 내용, 범행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파악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정상을 참작할 사항이 있다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피의자에게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내려 사회복귀나 범죄 예방을 위한 처분을 내리는데 이 또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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