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비용과 서류 알아봅시다


근저당설정 비용과 서류 알아봅시다

근저당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집이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내 담보로 이만큼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권리를 표시하게 되며 이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해두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을 내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둘 다 방문하여 가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자 혹은 채권자 측에서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간다면 단독신청도 가능합니다. 근저당설정비용을 내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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