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이런 방도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이런 방도가?

사업을 하게 되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또 간이와 일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고, 사업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자라면 연매출액이 4천800만 원을 이상이 안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고, 연매출액이 4천800만 원이 안 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업종인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를 시작했거나, 법인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와 부동산매매업 등은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은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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