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과 납부지연가산세 총정리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과 납부지연가산세 총정리

인지세는 분양권 공급계약서 작성시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문서세입니다. 그동안은 관행으로 준공후 소유권 등기시점에 수분양자가 납부해 왔습니다. 인지세는 분양공급가를 포함해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세액 1천~3천 이하 : 2만원 3천~5천 이하 : 4만원 5천~1억 이하 : 7만원 1억~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계약서뿐만 아니라 전매계약서(명의이전)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한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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