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도 아파트처럼 공개 청약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도 아파트처럼 공개 청약

2022년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건축물 분양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청약홈)청약이 의무화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 청약금 환불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허위 과장 광고 근절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자로 투자 정보방 1번방 (코드 5678) https://open.kakao.com/o/gN9em8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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