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세제개편안] 분양권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폐지


[2022세제개편안] 분양권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폐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2023년부터는 이제 인지세 납부기한이 문서작성일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법이 개편됩니다. 작년에 세법개정안에 따라 분양받은 후 공급계약서 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무려 100%에서 최고 300%나 되었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가산세가 미적용이라 하니 기존 하던대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2022년7월21일 기획재정부 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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