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및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10.26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및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연장

금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주택 처분서약으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HUG, HF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50%로 단일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는 15억 초과 주택 LTV50%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11월 중 주정심(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Previous image Next image 부자로 swing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청약 1순위 자격   가입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1주택자는 처분서약, 2년)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가점제 비율 60이하 40% 60~8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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