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수당 계산기로 편하게 해보자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수당 계산기로 편하게 해보자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수당 계산기로 편하게 해보자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자신이 일하면서 받아야하는 최저 급여, 그리고 5일 일하면 하루치를 더 주는 주휴수당, 그리고 계약시간 초과시 초과수당 이렇게 세개입니다.요즘 회사를 가면 돈을 안주려고 발악하는 기업들이 천지입니다. 저도 물론 3번 당했습니다.돈을 적게 준다던가, 주지도 않는다던가, 직원이랑 딜본다던가 등등... 별 또라이 회사가 다 있죠.그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즉, 22일을 일한다하면 사실상 22일이 아닌, 26일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저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울어버릴 일이겠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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