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사업자등록, 사업자주소로 사용 가능할까?


집주소 사업자등록, 사업자주소로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피스밸리 오산점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구매대행 사업을 해보기 위해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집주소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건물 용도가 주거 목적이기에 업종 제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고정된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를 기재해야하지만 도소매업, 제조업 등 자택에서 영위할 수 없는 업종이라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업종일 지라도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사가 발생해 현장 방문 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등록 가능 업종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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