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비법]_2023년 05월 변경 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건설공사 안전비법]_2023년 05월 변경 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새롭게 바뀐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매번 공정이 변경되고 작업자가 바뀌는 건설업 실정에 맞지않아 새로운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주 내용은 기존 1년마다 하던 정기평가, 2주 or 1개월 마다 실시하던 수시평가를 > 매월 노사합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작성하고, 도출 된 위험성을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매주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매일 T.B.M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대응을 위해 추가로 작성하던 T.B.M이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에서도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T.B.M양식은 제 블로그 안전일지 양식 카테고리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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