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비법]_화재감시자, 방화관리자 지정서류 양식


[건설공사 안전비법]_화재감시자, 방화관리자 지정서류 양식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1️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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