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비법]_안전관리자 선임계 양식


[건설공사 안전비법]_안전관리자 선임계 양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계 양식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부에 팩스송부 or방문전달 해드리면 됩니다. 혹시 노동부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작성 사항 중 전담, 겸임이 있는데 건설업 기준 120억 이상공사는 무조건 전담으로 가야 하고, 그 이하 공사는 전담, 겸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담, 겸임의 차이는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겸임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와 겸 하여 할수 있으나 인건비의 50%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팩스송부 후 노동부에 확인전화를 하시면 선임이 완료되었..


원문링크 : [건설공사 안전비법]_안전관리자 선임계 양식